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수정신고 안내
및 근로소득자 주소지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산세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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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