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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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발생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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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단서조항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3조 :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따른다
* 법 부칙 제1조(제7715호, 05.12.7) : 제8조2항내지 9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정'에 해당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일은 지형도면등의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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