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의 완화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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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이며 5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대지면적 769.30㎡인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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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면 용적률 완화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당해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관리하며 건축허가권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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