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면 용적률 완화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당해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관리하며 건축허가권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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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