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시 필요한 동의서 징구시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이며, 등기부상 개인이 아닌 단체(종친회)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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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