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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중인 도로 가운데에 (임)이 있을 경우 도로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하여 공용 중인 도로의 가운데에 (임)으로 된 지목이 있을 경우 도로로 봐야 하는지요?
도로법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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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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