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퇴직시 근무지로부터 수령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할 경우 전근무지로 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퇴직시의 연말정산 영수증)를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 여 합산한 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전근무지 결정세액,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기납부세액란에 전근무지 결정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전근무지 환급세액여부와 관계없이 현근무지의 합산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세액이면 동금액을 현근무지로 부터 수령할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현근무처)는 연말정산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로 이월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할수도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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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