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 1의 3」제1호 비고 제4호의 개정은 함정에 승선하는 근무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함정근무자들의 해기사 면허 취득의 승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함정의 운항 직무범위를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인정 범위가 종전과 같이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후에 함정에 승무한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후 모든 함정에 승무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2>
2011. 2. 14. 시행령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이법에서 정한 합격자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고 개정 규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1인이라도 반듯이 구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3>
2011. 2. 14. 시행령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이법에서 정한 합격자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고 개정 규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듯이 구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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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