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도로점용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점용허가 등 공물의 사용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공물관리자(도로관리청)는 공물사용자(도로점용자)로부터 그 사용의 대가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근토지가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개별공시지가가 도로란 공물의 특성이 감안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접토지를 그 기준을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토지는 도로점용을 하는 도로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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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