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구청에서 진출입로 변상금 5년 소급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사례를 찾다보니 주유소에서

관련건으로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이 2010년도에 '인접한 토지'에서 '맞닿은 토지'로

변경된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 소급분중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 개정전까지는

'인접한 토지'가 적용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역시 제가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접한 토지'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구청에서는 판결이후 그냥 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감정평가를 받는 곳도 있더라구요.

법에는 어디에서 감정평가 받으라는 말이 없던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가요??


구청마다 달라서 시청에 전화했더니

시청에서는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란 어디인가??

2. 소급부과분준 개정전까지는 '인접한 토지'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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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로점용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점용허가 등 공물의 사용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공물관리자(도로관리청)는 공물사용자(도로점용자)로부터 그 사용의 대가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근토지가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개별공시지가가 도로란 공물의 특성이 감안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접토지를 그 기준을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토지는 도로점용을 하는 도로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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