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다단계판매업 등록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회원가입자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의 회원가입자격 및
재외 동포의 가입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다단계판매
다단계
사업장
외국인
재외동포
회원가입
가입자
판매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 방문판매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취업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장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고 - 구비서류
다단계판매업 등록 - 보험가입 여부 확인
다단계판매업 등록 - 실질자본금 진단요령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고 - 교육비징수 가능 여부와 범위
다단계판매업 등록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