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때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선 2013학년도 수능(올해(2012년)에 치러지는 수능)에 아랍어가 제2외국어가 제외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사실인지를 문의했고 여전히 포함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 이번에는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을 정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이지 평가원이 아니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첫째로 2013학년도 수능(올해 치러지는 수능) 제2 외국어영역에서 아랍어가 계속 유지되나요?
○ 둘째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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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11. [대입제도과]

○ 2013학년도 제2 외국어영역(독일어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한문 등 8과목 중 택1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능 출제과목 여부를 결정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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