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1. [대입제도과]
○ 2013학년도 제2 외국어영역(독일어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한문 등 8과목 중 택1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능 출제과목 여부를 결정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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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