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수령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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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법령소식을 메일로 전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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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매일매일 공포되는 법령과 입법예고된 법령을 일일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 신청자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법제정보과(02-2100- 2582, 담당자 : 우승기, [email protected])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 25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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