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 먼저 부실벌점 부과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부과대상자에게 30일 동안의 이의제기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와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부과대상자가 기간내에 의견을 통보할 경우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관계직원이 이의제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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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