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절차

사회,문화
0 투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절차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 먼저 부실벌점 부과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부과대상자에게 30일 동안의 이의제기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와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부과대상자가 기간내에 의견을 통보할 경우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관계직원이 이의제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