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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가 외부강의 신고로 갈음 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사립대학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고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부강의
사립대학
겸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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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만
2008.12.3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
ㆍ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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