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에 의한 취업제한의 해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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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에서 2013년 8월8일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 택시의 비수기인 여름을 맞이하였고 처가집 장모님의 방문및 막내아들의 군입대등으로 인하여 6일정도 일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일 입금하는 사납금을 50만원 정도를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9일 자정무렵에 제가 운전하던 택시를 입고하였습니다 물론 몇일전에 사납미수금 50만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쓰고 그의내용에는 2개월여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이후에 크다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몇일간 이를 어찌해야되나 전전긍긍하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택시를 한 사람이 결국은 택시를 할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다른회사에 취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취업하라는 통지를 받고 택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택시공제조합에 방문을 하였더니 전 회사인 **택시에서 퇴직처리가 않되었으니 퇴직처리를 하고 재 방문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 부장님 및 *** 전무님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른회사를 취업을 해야 채무금 50만원을 변제할수 있지않겠습니까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슴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변제해야 퇴직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밖에 하지않았습니다

민원 담당자님 !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백하게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공법적이 제제는 할수있겠지만 사법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담당자님 반드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글을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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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에게 신고하셔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께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조사 후에 직권으로 상실처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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