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에게 신고하셔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께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조사 후에 직권으로 상실처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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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