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올해 6월에 또 다른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납부까지 끝냈는데도 세무서에서 추가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1년에 1회의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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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초에 토지를 양도하고 동일연도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1년 내에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에 걸쳐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5조(세율)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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