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에게 속아 엄청난 돈을 주고 굿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영업허가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자입니다.
귀서에서 과세나 추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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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무속(굿)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소득세법 제 19조 1항 20호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까지 우리서 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보완이 없는 경우 과세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따라 누적관리자료 등으로 처리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512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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