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경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무속(굿)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소득세법 제 19조 1항 20호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까지 우리서 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보완이 없는 경우 과세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따라 누적관리자료 등으로 처리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512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