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의 높이차로 인하여 한 동 안에서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하는 특이한 건축물의 경우 층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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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건축규제의 기준이 되는 척도에는 높이·면적·층수 등이 있으며 이 중 층수에 따른 규제는 피난·구조 등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임

따라서, 건축법령의 층수산정 기준(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를 산정하기 애매한 특이한 구조인 건축물의 층수산정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설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난동선, 구조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안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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