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및 제10호 라목에 따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질의의 교습소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원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외의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집합건축물의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유무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소유자의 용도변경절차 없이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용도변경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구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포함(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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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