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장, 비상장 불문)이 10억원 이상을 모집(간주모집 포함)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1년이내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경우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56-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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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