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물의 범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일염과 관련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천일염을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