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로 규정하는 품목의 범위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금은 농수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천일염은 농수산물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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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물의 범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물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일염과 관련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천일염을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가공과 (☎ 044-200-5450)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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