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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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공사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준공(시설물인계인수) 전에 공사준공된 시설물은 사업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하자관리를 하여야 하며,

- 사업준공(시설물인계인수)후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조보수보증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받아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을 승계ㆍ행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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