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사전 심사 사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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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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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청지가 입체교차로 램프(연결로)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의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교차로 영향권)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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