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산지급금이란,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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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