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에 의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1)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2)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공공측량 대상이 된다면 1m라도 매설할 경우(매설 길이에 상관없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실시 후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