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주의보와 강풍주의보의 특보 발표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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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기상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는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특보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등 11가지가 있으며, 주의보, 경보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질문하신 강풍특보의 주의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때 강풍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강풍경보의 경우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때 강풍 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날씨-특보/예보에 들어가보시면 다른 특보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상예상 시 행동요령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울릉도기상대(054-791-4365)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울릉도기상대, Tel.054-791-4365, E-mail:[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울릉도기상대 (☎ 0547914365)
    관련법령 :
기상법  
기상법제15조(특보의 통보) 
기상법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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