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상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해상특부구역 중 특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특정관리해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특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해역 중 평수구역이란 호수, 하천, 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가장 좁은 범위의 항해구역이며, 제1구부터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기상대가 관할하고 있는 서해중부해상의 특정관리해역은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중 앞평수구역,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중 먼평수구역,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중 앞평수구역,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중 먼평수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 032-76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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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