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격
의 인상.인하폭을 결정하는 행위, 평균가격, 표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회원사에게 가격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회원사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회원사의 광고내용 및 광고
횟수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상 정보자료마당→법령자료→소관법령→공정거래/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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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