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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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타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을 따라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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