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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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후에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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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때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이나 수익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장에 이사로 취임시 취업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 시간과 직무의 내용ㆍ특성 및 직무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 단지 명예직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 새로운 일자리에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고 동 취업을 위하여 계속해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상태라고 할 수 있음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 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 할 수 없음.

○ 위의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수급자격이 인정 가능할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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