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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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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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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