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개특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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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