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입니다.
최근 원전의 사고·고장 빈발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국내·외 사건 사례 등을 반영하여 보고 및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그 공개방법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를 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