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및 공개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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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입니다.

 

최근 원전의 사고·고장 빈발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국내·외 사건 사례 등을 반영하여 보고 및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그 공개방법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를 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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