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 조치’된 학생만 해당되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20조제4항 교육감은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
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