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상급학교 진학시 희망하면 가해자와의 분리 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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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 조치’된 학생만 해당되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20조제4항 교육감은
“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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