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1. 피난기구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소방법」[2001.7.27. 시행] 제31조 단서에서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그 시행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나,
2. 이후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5.30. 시행] 제11조 단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피난기구의 소급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되어 온 소방시설은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에 대하여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지 못합니다.
4.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1. 7.27. 시행] 제100조제2항제2호의 개정으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화된 경우에는 「소방법」[2001.7.27. 시행] 제31조 단서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판단’으로 간이완강기는 소급적용 시키지 아니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2010. 12.27. 시행]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을 설치할 것”으로 강화된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허가신청일이 2004.5.29. 이전인 경우에는 설치유지법 부칙 [2004.5.30. 시행] 제3조에 따라 소급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며 2004. 5. 30. 이후에 건축 허가된 경우에는 설치유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연락처 : 02-2100-5328)>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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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