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간이완간기 소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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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박시설 간이완간기 소급 관련입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2001.7.27]에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들어가는 것이 관광숙박에서 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소방법2001.7.27] 제3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라고 되어 있구요,
그러나 소방청 질의응답 [2011.06.14 20:10:38 숙박시설 간이완강기 소급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2004.05.29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전에(2004년이전)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면 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 이건 2001년부터 간이완강기가 들어갔었고 종전의 기준인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수 있냐없냐가 아니라 종전의 기준에의해 설치를 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질문 t; 만약, 2001년 이전 숙박시설의 객실에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간이완강기를 소급추진 할 수 있나요?

- 적용할수 없다면,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는 적용 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 질의응답의 2004년 이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설치유지법과 소방법에서의 특례를 제외한 부분만 적용할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소방법일때의 특례는 무시하고 설치유지법에서의 특례만 적용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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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1. 피난기구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소방법」[2001.7.27. 시행] 제31조 단서에서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그 시행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나, 

2. 이후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5.30. 시행] 제11조 단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피난기구의 소급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되어 온 소방시설은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에 대하여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지 못합니다.

4.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1. 7.27. 시행] 제100조제2항제2호의 개정으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화된 경우에는 「소방법」[2001.7.27. 시행] 제31조 단서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판단’으로 간이완강기는 소급적용 시키지 아니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2010. 12.27. 시행]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을 설치할 것”으로 강화된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허가신청일이 2004.5.29. 이전인 경우에는 설치유지법 부칙 [2004.5.30. 시행] 제3조에 따라 소급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며 2004. 5. 30. 이후에 건축 허가된 경우에는 설치유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연락처 : 02-2100-5328)>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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