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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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선거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이사장선거 및 감사선거시 단일후보 및 정수후보만 출마시에도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선거투표를 하게 될 경우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 되는지?
2) 선거를 하여야 한다면 최저 몇명까지(조합원)참석하여야 성원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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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장선거 및 감사선거시 단일후 및 정수후보만 출마시에도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선거투표를 하게 될 경우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 되는지?
   -> 후보자가 정수 이내일지라도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이사장의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되므로 찬반(신임투표)을 물어야 하며, 
        감사의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므로 과반수와 상관없이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 합니다.
        (단, 감사의 경우 후보자가 정수이내이고 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선거방식을 결정한 경우는 각 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선출이 됩니다.)

2) 선거를 하여야 한다면 최저 몇명까지(조합원)참석하여야 성원 되는지?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단,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 출석) 하고 선거는 총회에서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12조(총회) 
새마을금고법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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