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설정은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협의사여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설정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IRP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퇴직금 적용시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귀사업자에서는 복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생산직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면 되며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DB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적립하고 IRP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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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