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일반기준 나호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1차 1회)+1/2(10일(1차 2회))+1/2(10일(1차 3회)) 합산해서 영업정지 20일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