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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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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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봄)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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