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봄)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