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간비행은 조종사 양성과정에 필수과정이며,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 비행장은 소음지역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심야시간대인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는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야간 이.착륙훈련은 주 2회 정도로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륙시 상승각을 변경하는 등 소음발생을 최소화한 저소음 출항절차를 시행하여 기지주변 소음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야간비행 사전공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야간비행 일정을 사전에 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야간비행 문자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1전비 민원실 / 053-981-5016)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1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53-981-5016)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