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상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품목(환경부고시 제2012-145호)」중 카드뮴, 수은, 납, PCB 등에 오염된 폐전기․전자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0-57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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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第10條(廢棄物의 輸入許可)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