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자율화 관련 의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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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과 유지비용(세탁비) 등으로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복을 안 입는 것도 아니고 사복을 또 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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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생활규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의 생활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학교에서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교복 자율화 등은 생활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학교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조·종례시간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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