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 마다 1대분의 정율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정류장은 주차대수 20대까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21대에서 40대까지는 1대, 41대에서 60대까지는 2대, 61대에서 80대까지는 3대를 확보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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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