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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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시설은 0000 생활시설로 주 40시간 근로 적용대상기관입니다.
질의내용은 교대 순환근무제로 통상근로 아침 8시 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입니다.
이에 시간외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통상 근무시간이 연가 등 사용으로 인해 주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통상근로시간 이 외에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로시간 및 수당 인정여부에 대회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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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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