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 농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에는 농가별 거래실적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재해보험 가입시 시·군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표준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보험에서는 소득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개인별 사고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은 시·군단위로 적용하는 표준수확량을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가입금액 : 목적물이 100% 손실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
○ 앞으로 표준수확량 및 실제가격을 최대한 적용하여 현장 농가의 보장범위 현실화 수요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표준수확량은 현재의 시·군별 평균수량 적용방식에서 농가별 수확량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실적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13 연구)
○ 표준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나 품질이 반영된 실제 가격으로 차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13년 친환경벼․흑미벼에 시범 도입하고 ‘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이렇게 개선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제 수확에 맞추어 보험 보장이 가능하고, 실제 손해에 맞게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재해보험팀 담당자(전화 044- 201-179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 (☎ 044-20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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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8900) | |
관련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보험가입자) |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보상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보험사업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