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체납등의 사유로
본인이안가도 강제폐업을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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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귀하께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성실한 분납계획없이 장기적인 고액체납 발생시 체납범고발 , 출국규제,
신용정보제공, 개인사유재산의 압류.공매등의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성실한 분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226509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4條 (압류의 요건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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