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의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됨
ㅇ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성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13조제3항), 어음의 만기일이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제6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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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